박정현 부여군수 제안 ‘빈집세’ 국회 본회의 통과
관리자 309회 23-12-19 오전 9:01
빈집을 방치하면 집주인에게 1000만원까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농어촌정비법’개정안이 최근 국회를 통과했다.
18일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안전사고와 경관 훼손 우려가 높은 빈집에 대해 소유자가 철거 등 조치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이행 강제금을 1년에 2회 이내에서 반복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빈집을 자발적으로 정비하면 건폐율과 용적률 등 기준을 완화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직권으로 철거 등 조치를 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보상비보다 많으면 그 차액을 소유자에게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박정현 부여군수. 사진=부여군 제공
출처 : 대전일보(https://www.daejonilbo.com)
이번 농어촌정비법 개정은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제안이 큰 영향을 미쳤다. 박 군수는 지난 6월 12일 열린 충남시장군수협의회에서 빈집을 방치하면 지방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빈집세’ 신설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정부는 농어촌 경관과 생활환경을 해치는 빈집을 정비하기 위해 빈집세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며 빈집세 신설을 정부에 건의했다.
2020년 농어촌정비법 일부 개정을 통해 자치단체가 빈집 철거에 나섰지만, 인구 감소 등으로 급증하는 빈집을 ‘지방 행정력’만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행 기준도 미흡해 강제로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 자치단체가 소극적으로 대응해왔다.
부여군도 빈집 철거비로 1동당 300만원을 지원하면서 자진 철거를 유도했다. 하지만 인건비와 폐기물 처리 비용이 오르면서 철거 신청을 취소하는 사례도 증가했다. 한편 지난해 기준 농촌 빈집은 전국적으로 6만6024가구에 달한다. 이 가운데 당장 철거가 시급한 빈집이 60%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여군 빈집은 12월 현재 534가구다.
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중앙일보입력